울산 건설현장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안전 난간 조립 중 4.2m 하부 바닥으로 추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3.02.28. [email protected]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울산시 남구 소재 배터리 전해질 생산설비 건설공장에서 쿨링타워 상부 안전 난간을 조립하던 60대 하청노동자 A씨가 4.2m 하부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일광이엔씨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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