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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 임은정 "퇴직명령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

등록 2023.03.02 15:02:20수정 2023.03.02 15: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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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

"과거 F 평정 반영…고무줄 잣대 항의"

"다시 돌아가도 내부고발…후회 없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2.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퇴직명령이 결정되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놨다.

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적격심사는 검사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가 고장난다면 당연히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적격심사에서 자를 수 있는 건 제가 아니다. 비리가 있거나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다 찍힌 것에 불과해서 저를 자를 순 없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근무 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심층적격심사 대상을 걸러낸다.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임관 21년 차인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다.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적이 있으나, 이듬해 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 년간 근무평정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심층적격 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에 특정 감사도 의뢰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03.02.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특별변호인단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임 부장검사는 이번 평가 대상기간에 지난번 적격심사 기간이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의정부지검 검사장이 제가 내부게시판에 글을 쓴 것 등을 이유로 F 평정을 연달아주고, 저를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적격심사를 통과했던 것"이라며, "이번 적격심사에는 지난해 평정을 빼버리고 2015~2021년 F 평정을 다시 반영하더라. 이런 고무줄 잣대가 어딨냐"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해 왔다. 2012년 민청학련 사건과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연이어 무죄를 구형했다. 이 일로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이 징계취소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에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 밖에 없다.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금은 검사가 아닌 장관이니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을 실제로 해주셨으면, 대한민국 검사가 무엇인가 말해줬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당당히 말하고 오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수·민경한·이영기·이선경 변호사, 김용목 목사, 전응섭씨 등 7명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하는 회의인 데다 언제 의결이 끝날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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