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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무안군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3.03.29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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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선거자금 사용 여부 수사 확대

관급공사 수주 대가 뇌물수수 무안군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관급공사 계약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뇌물이 김산 무안군수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8억 원대 무안군 배수로 공사와 관련, 관급자재 공급 수의계약(펌프 빗물 조정 프로그램 등)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계약금의 10%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 일부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무안군수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으로 흘러간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계약 수주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무안군 공무원 2명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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