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철도 유지·보수 운영사 위탁 조항 삭제…국회서 본격 논의

등록 2023.04.21 06:00:00수정 2023.04.21 07:3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위탁 조항 삭제 골자

국가철도공단이 시설 유지보수 담당 의견도

[서울=뉴시스]한국철도 영등포시설사업소 직원들이 6일 새벽 폭염에 대비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운행을 마친 심야시간에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2020.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철도 영등포시설사업소 직원들이 6일 새벽 폭염에 대비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운행을 마친 심야시간에 선로 유지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철도 제공)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따라서 국토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철도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제38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교통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률개정안 취지를 통해 "지난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지만, 지난 2016년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등 이 개통하는 등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에 등장이 예고돼 있어 변화하는 철도 환경과 현실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현 철도시설 유지보수 체계는 코레일이 국가철도 전 구간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어 다변화된 철도운영 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노선의 경우 사고 발생 대응 등 안전관리 측면과 물리적 접근성 등 유지보수 업무효율성을 감안해 철도공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재위탁되는 등 비효율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철도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최근 철도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원인이 미흡한 유지보수에 있다 결과가 나오면서 철도시설물을 건설한 국가철도공단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담당해야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철도공단 등 다수의 기관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맡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따른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철도 안전체계를 심층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 5개월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의 공동 발주로 진행되며 철도 정책, 건설, 운영을 담당하는 철도 관련 기관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시행하는 첫 용역이다.

특히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제 및 시설유지보수 등 국가 위탁사무의 관리미흡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