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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이번 주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등록 2023.04.23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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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일정 한 차례 밀려 26일 예정

檢 "보험금 노리고 범행"…이씨는 혐의 부인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4월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4월16일 오후 경기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의 항소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항소심 판결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기록이 방대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5월 초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 선고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2021년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이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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