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전세사기 관련 긴급복지지원 협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 출석해 관련 질의 답변
"사기 피해자 위한 심리상담도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큰 문제인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복지부도 연관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도 동탄신도시까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관련 대책 점검과 피해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생계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 장관은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긴급복지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 대책을 만들 때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것이면, 지역 건강보험료와 상관이 있다. 통상 이런 경우, 해당 시기 지역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정책이 따라붙는다. 복지부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체납과 압류 처분은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추진 중이다. 추가 조치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은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건강복지센터로 일차적으로 (지원을)하고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전문의와도 연결을 시키고 있다. 심리적 공황상태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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