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동선 의혹' 서울 강북구청장 불송치…"수해현장 순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 혐의
"우이천 등 순찰 업무 한 것으로 보여"
[서울=뉴시스] 지난해 치러진 6·1 서울 강북구청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순희 당선인. 2022.06.02. (사진 = 당선인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허위로 업무 일정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냈다.
27일 이 구청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지난 18일 불송치 처분했다.
이 구청장은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해 8월8일과 9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우이천과 인수천 수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방문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재난 속에서 회식을 강행하면서 수해 현장을 직접 다녀오지 않고 동선을 허위 기재한 사실 등은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업무상배임 등에 해당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이 구청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힌 비슷한 시각에 인근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것을 두고 허위 동선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이 구청장 측은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인수동 침수피해 현장에 방문한 사진, 휴대전화 기록을 통한 구청장 동선 등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강북구청 회신자료,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칫값 등을 봤을 때 이 구청장은 당시 관내 우이천 등 순찰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선 허위 기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구청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사적 용도가 아닌 관할 관청의 업무수행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구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봤다.
직무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해당 부서에 지시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구청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