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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절뚝거리는데"…스쿨존서 사고 내고 그냥 휙

등록 2023.04.28 17:34:11수정 2023.04.28 17: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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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 줄 모르고 자리 떴을 뿐" 주장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한문철 TV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그대로 자리를 뜬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고는 절뚝이는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린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6일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 속에는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던 와중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려와 아이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아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해당 승용차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멈춰 있다가 현장을 빠져나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승용차 운전자는 아이를 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영상을 보면 아이가 차에 부딪힌 뒤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차가 몇 분 정도 서 있었는데도 가해자는 인식을 못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차주는 인식 못 했다고 한다. 경찰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하자고 한다"며 "상대편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 진단서 및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다. 이것도 합의한 것이냐", "뺑소니 혐의가 적용 안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항소하면 뺑소니가 인정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것은 뺑소니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운전자가 당연히 봤어야 한다"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여유 있게 안전하게 건넌 것인데 차가 못 본 것 아니냐", "어린이와 차의 거리가 10m도 더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오른쪽 무릎 관절 염좌 2주를 진단받았으며 성장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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