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여부 일제점검
주요 사업장·공중이용시설 등
광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오는 8일부터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주시 본청·보건환경연구원·소방안전본부·상수도사업본부·시립도서관·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푸른도시사업소·농업기술센터 등 9개 개별사업장과 현업 업무종사자가 근무하는 23개 부서,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18곳이다.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함께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개선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청 사업장 근로자와 시민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과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