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속여 2600만원 편취한 사기꾼 어부…징역 2년
기사·종업원 등 속여 현금 편취
"사업하자" "수표뿐이다" 사기
法 "어려운 이 돕는 선의 악용"
자료사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전국을 돌며 식당 종업원, 콜택시 기사 등을 속이고 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남성 어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최모(64)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67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25명을 속여 2645만3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6월18일 전북 부안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에게 실장어 사진을 보여주며 "실장어를 잡아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하자. 낚시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며 45만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8월7일 새벽엔 콜택시를 불러 전북 정읍에서 익산까지 이동한 뒤, 기사에게 "100만원 수표만 가지고 있는데, 80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택시비 겸 100만원 수표 1매를 주겠다"고 속인 뒤 80만원을 받아냈다.
서울에서도 범행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3일 서울 마포구에서 한 종업원에게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한데 현금카드가 망가져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하루 일당을 더해 바로 갚겠다"며 31만원을 편취했다.
정 판사는 "최씨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2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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