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민주당 前 강서구청장 후보 1심 벌금형
진성준 보좌 출신 김승현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지역모임서 지지호소·선거자금 수수
"진성준 등이 공개 지지…선거운동"
[서울=뉴시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 보좌진 출신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15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사진=서울남부지법 정문)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 보좌진 출신 전직 구청장 후보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5일 오후 2시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조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봉사단체인 다함봉사회 사무총장 오모씨와 총무국장 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이 내려졌다.
의혹을 폭로한 윤두권 강서을 지역위 부위원장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때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조씨로부터 5개월간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비용 등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3월말과 4월 초 4차례에 걸쳐 조씨가 주도하는 다함봉사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제기됐다.
'스폰서'로 지목된 조씨는 강서을 수석부위원장 시절 김씨 당선을 목적으로 동 회장 등에게 권리당원 모집에 쓸 돈 합계 5000만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사전선거운동을 한 봉사회 식사비를 내고 선거사무실 임차비용 등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02. [email protected]
김씨는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임에서 피고인(김씨)의 발언은 강서구청장 선거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선거운동이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성준 의원과 다함모임 회장인 조씨가 계속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해 참석자들도 의도를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봉사회에서) 지인 찾기가 이뤄졌으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도 지인찾기가 이뤄져 여기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의 지인 찾기도 김씨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선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김씨의 행위는 예비후보자의 명함교부, 지지호소 행위에 그친 게 아니다"라며 "조씨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행사이며 선거조직 구성원들의 식사자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뤄진 지지호소행위"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다퉈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준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진 의원 등을 송치했으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고 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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