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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만취사고 내고 지갑도 훔치고…최대 벌금 1200만원

등록 2023.06.21 14: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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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 약식기소 광주경찰 4명 벌금 200만~1200만 원 약식명령

경찰이 만취사고 내고 지갑도 훔치고…최대 벌금 1200만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음주 사고를 내거나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약식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위(이하 비위 행위 당시 직급)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50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이상(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 순환도로를 빠져 나오는 구간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경위는 연석을 충격한 뒤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됐다.

B경위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약식 명령받았다.

B경위는 광주경찰청 소속 당시인 지난 2월 3일 오전 1시 40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교차로에서 자가용으로 중앙분리대를 받은 뒤 차를 버리고 잠적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B경위는 사고 직전 음식점 두 곳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확인됐으나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이르지 않았다. B경위는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절도 범죄로 파면 처분된 C경사(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30분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현금 200만 원·수표 500만 원이 든 이용객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명령받았다.

음주 추돌 사고를 내 강등 처분된 D경위(광산경찰서 소속)는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 41분 광주 북구 석곡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음주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을 명령받았다.

약식 사건 담당 재판장들은 비위 경찰들의 범행 경위와 죄질 등을 고려해 이러한 명령을 발령했다. 

이밖에 지난달 4일 음주 추돌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파면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은 최근 기소됐다.

절도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서·광산서 소속 경위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광산서 지구대 경감은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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