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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냐" 질책한 장모 몸에 불 붙인 40대…구속기소

등록 2023.06.22 18:13:03수정 2023.06.22 2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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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입원 중인 장모 "술 마셨냐" 질책에 분노

다른 환자 가족이 구조…머리 2도 화상

검찰 로고.

검찰 로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병원에 입원한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이날 존속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1분께 60대 장모 B씨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이용해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다른 환자의 가족이 B씨를 구조해 B씨는 머리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데 그쳤다.

사건 당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7층에서 불이 났다는 119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경찰은 주변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에 있었던 A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한 범행이 드러났고, 경찰은 A씨에게 존속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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