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방화'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
라이터 이용해 관음사 인근 3곳 방화
경북 포항시까지 도주…사흘 뒤 검거
[서울=뉴시스] 서울 관악산에 위치한 사찰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마크. 20230.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관악산의 사찰 인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16분께 라이터를 이용해 서울 관악구 남현동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 등은 인력 187명 및 차량 34대를 투입, 약 1시간30분 만인 오후 4시48분에 완진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0.01871헥타르(186㎡)가 소실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고, 사흘 뒤인 23일 오후 6시55분께 경북 포항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된 이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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