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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사는 전 직장동료 살해·방화…60대 징역 20년

등록 2023.07.04 12:17:27수정 2023.07.04 1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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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맞은편 집에 살던 전 직장동료 둔기로 살해

[서울=뉴시스]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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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옆집에 사는 과거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은 살인과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이 중하다"며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는데다 피해망상 등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9시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맞은편 집에 살던 피해자 A(63)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5시간여 후인 1월9일 오전 1시50분께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김씨는 불을 지른 직후인 오전 2시께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2시40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가 음식에 불상의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도중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다 지난해 5월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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