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석준 前부산교육감 압수수색…'전교조 부당채용 혐의'
자택 및 부산시교육청 등 압수수색
'통일학교' 해직교사 특혜 줬단 의혹
감사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서울=뉴시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석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김 전 교육감(사진=부산시 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이날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의 '통일학교(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정한 임용 방해(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의 특별채용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 이들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담당부서 관련자들은 채용 대상을 '통일학교 관련 해임교사'로 제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법무법인 등 3개 기관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나 부적절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합리적 사유 없이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많으니 채용 대상을 해직자로 변경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수정 내용이 반영된 특별채용 계획(안)을 같은해 10월 결재하고, 11월 응시자격, 시험 방식 등 이 계획에 따른 세부내용이 포함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추진 계획'을 결재 및 시행했다고 조사했다.
이에 따라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만이 이 특별채용에 지원했고, 2019년 1월 교육공무원(중등교사)으로 채용됐다고 한다.
부교육감은 해당 특별채용이 부당하고 특혜소지가 있어 동의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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