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 무너뜨려"…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1심 징역 8년 항소
검찰은 징역 13년 구형…"더 무거운 처벌 필요"
"빌라왕 관리…청년 피해자 삶 터전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email protected]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서구 빌라왕 핵심 배후자라는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를 노리는 다수의 빌라왕을 적극 모집·관리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30청년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왕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조종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임대차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빌라 등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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