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한 조폭, 유령 환경단체…8개월간 '건폭' 4829명 송치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250일 특별단속 결과
4829명 붙잡아 송치…60%가 양대노총 소속
조폭 개입하거나 가짜 단체 만들어 금품갈취도
[서울=뉴시스]수도권 지역의 한 건설현장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가로막아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관계자들 모습.(사진=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8개월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붙잡혀 검찰에 넘겨진 이들이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조를 설립한 조폭이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가는 등 이권에 개입한 사례들이 다수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250일간 특별단속으로 총 4829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 금품갈취 3416명(70.7%) ▲현장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01명(14.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73명(11.9%) 순으로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이 59.8%에 달했다. 나머지 기타 노조·단체가 37.9%, 개인이 2.3%였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처음으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총 5개 단체 40명을 붙잡아 송치했다. 이 가운데 8명이 구속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폭이 개입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소속된 채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관리대상 조폭 17개파 25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속됐다.
경기 지역에선 노조 명칭을 단 단체를 만들어 수도권 일대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총 1억7000만원을 뜯어낸 노조본부장 등 10명이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조폭 3명 등이 범죄집단조직·가입죄가 적용돼 구속됐다.
충남에선 1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집회 개최나 민원 고발 등 협박을 하며 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노조원 12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노조위원장이 조폭 출신이었다고 한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그럴듯한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 행위를 일삼은 이들도 다수 검거됐다.
세종에선 환경단체 산하에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타간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다.
건설 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거나 공사장 출입을 방해한 단체들도 있었다. 경기 수원시에선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면서 노동가요, 장송곡, 개 짖는 소리 등을 밤낮으로 크게 틀고 트레일러 밑에 드러누워 공사진행을 방해한 노조본부장 등 10명이 검거됐다.
충북 충주시에선 한 공사장에서 같은 노조 소속 펌프카 기사에게 작업 중단을 요구하다가 차에 태우고 과도를 목에 대고 협박한 혐의로 노조원 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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