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도 불행했으면" 조선, 법정 와선 "살인 의도 없었다…사죄"(종합)
20~30대 남성 4명 피해…1명은 끝내 사망
변호인 "열등감 때문 아냐…피해망상 겪어"
절도 등 혐의만 인정…"살해 고의 없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조씨는 어릴 적 친척들 손에 양육돼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겪으며 자존감이 낮아졌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며 열등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12월 이후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주로 집에서 게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며 지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모욕 혐의 수사를 받게 된 조씨가 자신의 여죄가 드러날 상황에 처하자 쌓여 있던 열등감 등이 폭발해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분노를 품어 온 사실은 없다"며 "열등감 등을 이유로 또래 남성들을 무차별 살상하기로 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변호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을 겪었다'며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구체적인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범행 고의를 부인했다. 다만 "범행 경위를 떠나 피해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의견을 함께 전했다.
그러나 조씨는 수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던 체포 당시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더라. X같아서 죽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조씨 측은 범행 당일 신림역 인근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택시요금·범행 도구 등 사기와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밝힐 의견이 있는지 물었는데, 그는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양형 증인 등 각종 양형자료 제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입증 계획을 밝혔다.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의견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품고 있던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표출됐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