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 성폭행 살인' 전담수사팀 구성…"전모 규명"
최윤종 오늘 검찰 송치…당일 수사팀 구성
여성아동범죄조사 전문성 부장검사가 팀장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담당하는 김봉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총 4명으로 이뤄졌다. 김 부장검사는 2020년부터 내리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검사를 맡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은 "철저하게 보완수사를 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기 전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거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윤종은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고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오후 3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숨진 직후 지난 20일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죄'로 변경 적용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강간상해죄와 달리, 강간 혐의를 가진 자가 고의성을 갖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경찰은 최윤종에게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기록도 파악했다. 실제 최윤종은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2015년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고, 이때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훈련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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