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품권 직거래 하자더니…1억5천 빼앗아 달아난 일당 검거

등록 2023.08.25 10:54: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수 강도 혐의…전날 구속영장 신청

"상품권 싸게 팔겠다"며 접근해 범행

가스 스프레이 준비·전화번호 변경도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며 구매업자에게 접근한 뒤, 직거래 현장에서 현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30대 C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한 값에 팔겠다"며 접근했다. 현금 1억5000만원을 넣은 돈 가방을 준비한 피해자 C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A씨를 만났다.

C씨가 A씨에게 가방을 열어 현금을 보여주자, A씨는 가스 스프레이를 꺼내 C씨의 얼굴에 뿌렸다. C씨가 당황하는 사이 A씨는 돈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A씨는 도로 맞은 편으로 건너가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했고, 공범 B씨가 차량으로 A씨를 범행 장소에 데려다 준 것을 확인했다.

차량 번호판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에서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당초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돈을 줄 테니 차를 태워달라고 해 태워줬을 뿐"이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증거를 제시하자 "선후배 사이인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전 가스 스프레이를 준비했으며 범행 후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회수한 금액은 약 1억 원이다. 경찰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직거래 시 사기 및 강도 행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