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돈 돌려줘" 소송…결과는?[법대로]
"수거책·피해자 모두에게 과실"
1500만원 중 750만원에만 책임
[서울=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 1단독 황영수 판사는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B씨가 750만원과 이에 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만 있다고 봤다.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5월경 대출을 받으려던 A씨는 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수금책 B씨에게 속았다. 이후 A씨는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현금 1500만원을 넘겼다.
B씨는 이 돈을 조직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했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받았다. 그 결과 B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B씨에게 1500만원과 이에 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 1단독 황영수 판사는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B씨가 750만원과 이에 관한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만 있다고 봤다.
A씨가 B씨에게 준 1500만원은 보이스피싱 조식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됐기에 B씨의 관할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만 받아들여지고, 부당이익반환 청구는 기각됐다.
황 판사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B씨가 위 돈 상당을 이득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B씨가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판사는 "1500만원은 B씨가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했기 때문에 B씨가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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