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관급 공사장 사토 수년간 무단 투기 의혹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30일 경남 남해군이 녹지용지에 관급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를 수년간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현장 모습. [email protected]
30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초 창선면 연곡소류지 보강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창선면 상죽리 인근 갈대밭을 사토장으로 지정했다.
이후 군은 소류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 1만~1만2000㎥를 해당 장소에 야적했다. 하지만 남해군이 사토장으로 사용한 부지는 2007년11월께 경남도로부터 상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으로 녹지용지에 해당한다.
군이 이곳을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지관리부서를 통해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했지만 남해군은 관련 절차는 무시한 채 무단으로 사토를 해당 부지에 투기했다.
특히 2017년 연곡소류지 보강개발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해당 장소에는 최근까지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토가 대량으로 반입돼 남해군의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군은 최근 들어 무단 투기 됐던 사토를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현장으로 반출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남해군이 스스로 저지른 불법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당시 연곡소류지 보강개발공사 운반 거리 서류 확인 결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를 정산해 예산 낭비는 아니다“며 ”토사 적치에 따른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히 원상회복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까지 행해져온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누가 어떻게 버렸는지 알 수 없다“며 ”추가 투기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 주민 A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남해군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한 꼴이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긴 격“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녹지에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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