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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년교원 교수협 불가는 차별"…인권위 권고 수용

등록 2023.09.06 12:00:00수정 2023.09.06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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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립대, 비정년교원 가입 허용 논의키로

"비정년 교원, 정년 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

[서울=뉴시스] 비정년 전임교원에도 대학 내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을 해당 사립대학이 받아들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비정년 전임교원에도 대학 내 의결권을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의 판단을 해당 사립대학이 받아들였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비정년 전임교원도 대학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을 해당 사립대학이 받아들였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의 A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오는 1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A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도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교수협의회와 의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A대학 비정년 전임교원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전임교원인 교수들의 협의체인 교수협의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협의회는 "현재 교수협의회에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가입할 수 없으나, 2022년 정년 및 비정년계열 공동교수노동조합이 학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비정년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정년 전임교원의 교수협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 전임교원도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전임교원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교무, 학사, 재정, 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교수들의 의사를 집약, 실현하기 위한 단체 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기에 교수협 가입에 있어선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년 교원을 교수협의회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비정년'이라는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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