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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에 "학생지도 사건 관련 교권 보장에 유의하라"

등록 2023.09.08 09:27:09수정 2023.09.08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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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관계인 진술 충분히 경청해야"

"교사 불안정 지위 해소 위해 신속 처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부무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8일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시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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