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골방에서 애 재워"
아동학대 신고 후 교사에게 기저귀 던져
"골방에서 재우고 교실 못 들어가게 해"
원장 "피해 교사 일상생활 불가능 상태"
지난 10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를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SB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어린이집 교사를 향해 인분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폭행은 인정하지만 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학부모 A씨는 "정확하게 (골방에) 재웠다고 얘기했다"며 "그곳에 재우는 건 아니지 않나 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교사가 아이를 어린이집 골방에 혼자 재우거나, 산책 후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저귀를 던진 사실에 대해 A씨는 "제 잘못인 건 맞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는 현재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 기저귀를 맞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SBS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0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가 병원에 방문한 교사에게 인분이 담긴 기저귀를 던진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당시 A씨의 자녀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였고 교사는 사과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교사는 학부모의 갑질이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아이를 때렸다고 의심했다가 아닌 걸로 밝혀지자 아이를 한 달 동안 출석시키지 않거나, 아이에게 작은 상처만 나도 폭언을 퍼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8일에는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친구에게 꼬집힌 상황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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