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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함량' 속여도 강제회수 못한 이유…“법 사각지대"

등록 2023.09.19 05:01:00수정 2023.09.19 0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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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고 원재료 함량과 실제 함량 달라

식품위생법, 위해 식품에만 회수 의무 부과

식약처 특사경 수사 결과 따라 형사 처벌해

[서울=뉴시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이유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 함량을 속인 엘빈즈(내담에프앤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이유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 함량을 속인 엘빈즈(내담에프앤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영·유아 이유식을 판매하면서 함량을 속였다가 적발된 엘빈즈(내담에프앤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거나 판매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회수를 강제하고 있지만 원재료 함량을 속인 이유식에 대해선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엘빈즈를 적발하고서도 강제 회수 조치 대신 문제의 제품을 회수토록 권고했다.

식약처가 다른 위해식품과 달리 즉각 회수조치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은 위해식품 회수에 대해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금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기구 및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기 처분도 식품 위생 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법은 위해 식품만 회수토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같이 원재료 함량을 속인 것은 위해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는 엘빈즈의 환불·교환 정책만 따를 수 밖에 없다. 엘빈즈는 "8월 30일 이전 제품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서만 교환 및 환불조치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들은 엘빈즈가 소극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비자는 "이유식은 구매 후 단기간에 섭취하는 제품"이라며 "엘빈즈 파동이 알려진 지난 주말까지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엘빈즈의 환불 정책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후 엘빈즈의 행보도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이번 단속 이후 엘빈즈는 기존에 식약처에 보고하고 완제품에 표기한 함량으로 원재료를 늘리는 것이 아닌 적발된 낮은 함량으로 표기를 교체해 제조·판매하고 있다.

엘빈즈의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서울 본사와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공장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당장의 처벌은 피했지만 엘빈즈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단속에 나선 식약처 식품안전현장조사TF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엘빈즈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제 해당 위반 행위에 관계있는 사람들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유죄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며 "그 대상자가 대표나 공장장이라도 실질적으로 가담하거나 지시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올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에는 엘빈즈와 관계사인 베베쿡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엘빈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 및 조사를 거쳐 관련 업체와 소비자 간 중재에 나선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중재안 역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엘빈즈가 거부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원의 중재안을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마지막 선택지"라며 "함량을 속인 기업에 대해서 강제 회수 의무를 적용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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