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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횡령·도주 계획' 김봉현 2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3.09.19 12:18:42수정 2023.09.19 15: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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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횡령·사기, 뇌물공여 혐의 등

재판 과정서 전자장치 훼손·도주 계획 발각

檢 "억울하다며 탈옥 계획" 중형 구형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30년 중형 선고

[서울=뉴시스]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김 전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기자 =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으나 1심과 같이 징역 5년으로 형량은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적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해 도주하고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의견서에서 769억여원 추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0년을 구형하면서 도주를 계획하고 있던 것이 명확하고, 이는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요소"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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