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이재명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 명징하게 증명"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아닌 역할 경쟁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과 지지자 수십명이 이 대표를 연호하며 대기했다. 이 대표는 이들과 악수하며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는 차량으로 약 80m를 이동한 후 취재진 앞에 섰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우리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후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 대표는 녹색병원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전 2시24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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