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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시누이 '주식 파킹' 질문에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 밖에"

등록 2023.10.05 15:08:37수정 2023.10.05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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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국회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시누이 직계존비속 아냐…위법 없지 않나"

野이원택 "통정매매 해당될 수 있는 사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성원 권지원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회사의 지분을 시누이에게 매각해 백지신탁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 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셜뉴스의) 주식 매각 절차와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되면서 인터넷 뉴스 사이트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분을 백지신탁화는 과정에서 시누이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 파킹'(맡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모든 회사들이 경영상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다. (경영상의 이유로 시누이에) 매각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에도 맞지 않고 자본시장법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통정 매매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당시 (회사의) 누적 적자가 12억원이 넘었다"고 하자 이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안된다.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적자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간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의혹에 대해 적자 회사의 주식을 도저히 팔 수가 없어 시누이가 자신이라도 떠안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보니 회사가 망하든 말든 백지신탁으로 넘길까 그랬다 (생각한다).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할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식을 매각하려면 원칙적으로 매각해야 했고 명의신탁이나 통정매매를 하면 안 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통정매매를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주식 매매할때 직계존비속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그런데 (시누이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위법사항이 없지 않느냐. 명의신탁도 아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인사청문회를 못 할까봐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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