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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3개월간 149억원 적발

등록 2023.10.09 09:00:00수정 2023.10.09 1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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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224건 541명 검거

사회·복지 분야 60%…농·수산 13% 순

부정수급액 환수…13.7억 기소 전 보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3개월간 149억원 적발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타간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들이 받은 수급액은 14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9일~9월17일 약 3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4건, 541명을 검거하고 부정수급액 148억8000만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간 대비 검거건수(62%), 검거인원(109%) 및 부정수급 적발액(78%)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결과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운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조금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60%(327명) ▲농림·수산분야 13%(71명) ▲교육·보건분야 6%(33명) ▲기타 분야 12%(66명)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편취하거나 재횡령하는 유형이 87%(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 외 사용'이 13%(70명)를 차지했다.

인천에서는 2020년 6월~2021년 4월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인건비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2014년 5월~2021년 12월 장애인 지원 관련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4억3000만원을 챙긴 피의자 19명이 구속됐다.

경남 함양군에서는 이미 개발된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3억3000만원을 받은 사업단 단장 등 12명이 붙잡혔다.

경찰청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보조금 지급기관에 통보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몰수·보전 신청을 단속지침에 포함시켜 부정수급액 13억7000만원을 기소 전 보전했다.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보조금 1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세무사 등 85명을 검거하면서 부정수급액 1억원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는 국민 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이번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조금 비리를 엄단함으로써 국가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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