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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前기자, 정준희 교수·민언련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

등록 2023.10.10 12:21:56수정 2023.10.10 14: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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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 2020년 4월 방송에서 허위 발언"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 달라'고 얘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1.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언경·김서중 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정 교수와 민언련 김언경·김서중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정 교수와 김언경 전 대표가 2020년 4월 방송된 TBS '정준희의 해시태그'에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날조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정 교수는 "저는 채널A 기자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싶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채널A 기자 (사건)에서 핵심적인 취재 윤리 문제는 있었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취재한 게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증언을 요구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건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당히 심각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언경 전 대표도 "취재 윤리도 급이 있다. 이번 사태에서 (이 전 기자는) 더 노골적으로 '그냥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센 거든 뭐든지 줘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김서중 전 대표는 같은 해 7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의) 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특정 세력을 향한 의도적 취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전 기자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황당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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