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잘라서 인생 망가져" 사장 가스 폭발 위협한 배달원
특수협박·특수폭행 징역 8월 집유 2년
퇴사한 뒤 술 취해 사무실 찾아가 범행
흉기로 라이터 찔러 가스 새어 나오게 해
"우발적 범행…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서울=뉴시스] 퇴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가게 사장을 찾아가 가스를 누출한 후,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3.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일터에서 잘린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사장을 찾아가 '가스 폭발'을 위협한 30대 배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6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사장 B씨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초까지 B씨가 운영하는 일터에서 배달원으로 일한 뒤 퇴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로 라이터 가스를 찍어 새어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 여기서 죽을 거다"라고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가 날 잘라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제 어디서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냐"며 "널 먼저 죽이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도망가려던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거나, 흉기를 든 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적시됐다.
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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