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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 20대 남성 구속기소

등록 2023.10.13 16:56:00수정 2023.10.13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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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 22일 아침 사진관서 잠든 여성 강간

불법촬영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13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0.13.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13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10.1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서울 홍대 인근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13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나 강도 혐의도 적용됐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30분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정황도 파악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상담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했다"며 "아침 시간에 번화가 무인사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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