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유동규 두 번째 만남…'대장동 재판' 증인신문 진행
유동규, 李 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
공선법 사건서 첫 만남 땐 '어색한 분위기'
대장동 등 개발 관련…작심발언 가능성도
李, 위증교사 병합에 대한 입장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한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공선법) 위반 사건의 법정에서 한 차례 마주한 바 있다. 당시 서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선법 위반 사건과 달리 이날 재판에선 과거 유 전 본부장의 직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도시 개발 의혹에 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유 전 본부장의 또 다른 작심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직접 대응할 것이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골자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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