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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유튜브도 음주 미화 안 돼"…가이드라인 개정

등록 2023.11.29 12:00:00수정 2023.11.29 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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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

가이드라인 항목 10→12개로 늘어

광진구보건소 등 최우수기관 선정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9일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2023)' 개정판을 공개했다. 자료는 가이드라인. (자료=복지부 제공) 2023.1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9일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2023)' 개정판을 공개했다. 자료는 가이드라인. (자료=복지부 제공) 2023.1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디어의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유튜브 등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User Created Contents)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해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지난 2017년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아 제안된 바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것 ▲음주의 긍정적 묘사를 피할 것 ▲음주 연관 불법행동 및 공공질서 해치는 행위 자연스러운 것으로 묘사하지 말 것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말 것 ▲주류제품을 광고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를 삼가할 것 등 10가지가 담겼다.

이번에는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하고 해당 장면에서는 경고문구 등으로 음주 유해성을 알리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올해 기념식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과 보건소 등 단체,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을 수여한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를 안내하고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 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술은 1급 발암물질 ▲음주운전 ▲주취폭력 범죄 등 세 가지에 대해 '술, 잘러!'라는 메시지를 담은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가 공개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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