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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사법 판단은 해밀톤호텔…핵심 재판은 '아직'

등록 2023.11.30 06:00:00수정 2023.11.30 06: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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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벌금형…'가벽 설치' 무죄

이임재·박희영 재판 지지부진…진술 번복도

檢, 김광호 기소 연내 결론…불기소 가능성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재판 빨라…연초 선고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참사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인 이번 선고는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것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더딘 상황이다. 2023.11.30.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참사 관련 첫 사법적 판단인 이번 선고는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것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더딘 상황이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은 공교롭게도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대해 먼저 내려졌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은 더딘 상황이다.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가벽 설치'는 무죄 선고

30일 뉴시스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전날(29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해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호텔 본관 뒷면의 테라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하는 등의 죄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의 가벽(담장)에 대해서는 "6m 이상이던 도로 폭이 3.6m가량으로 줄어 도로를 지나는 교통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담장이 건축선을 침범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해밀톤 호텔 외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은 크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박희영 용산구청장(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정보경찰(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최재원 용산보건소장(현장 도착 시간 등 보고서 허위작성 혐의) 등으로 나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구조물을 중축해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용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이임재·박희영 재판 지지부진…경찰 증인들 진술 번복

먼저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사 몇 시간 전 '압사가 우려된다'는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치던 때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야 이태원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 상황보고서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을 허위 작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본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진술한 경찰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으나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잘못 답변했던 것 같다" 등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당일 인파 밀집 등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직후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법적 책임 소재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서장 측은 도의적 책임을 떠나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구청장 측도 "인과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나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1. [email protected]



檢,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연내 결론…불기소 가능성도

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여전히 사건이 검찰에 계류돼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김 청장이 참사 발생 전 '핼러윈 축제 관련 보고'를 수 차례 받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있다고 봤다.

김 청장이 압사와 같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기소 쟁점으로 꼽힌다. 김 청장은 경찰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사고 위험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김 청장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가급적 올해 안에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류다.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단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검찰에 김 청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보고서 삭제' 정보경찰 재판은 속도…"12월18일 결심"

일선 책임자들과 달리 직접적인 참사 책임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정보경찰들에 대한 재판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특히 용산경찰서 보고서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던 해밀톤 호텔 골목에 많은 인파가 몰려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김 전 과장은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용산구청에 떠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부장이 참사 다음 날 "적극적인 수사 드라이브로 주최 측과 자치단체의 책임이 부각되도록 조치 필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 검찰 측 증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내달 18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에는 선고할 예정이다.

직원을 통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 전자문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한 재판은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해당 재판은 이듬해 1월17일 증인 신문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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