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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두환 땅 55억원 추징' 손 들어줘…신탁회사 항소 기각

등록 2023.12.08 14:47:29수정 2023.12.08 14: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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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교보자산, 캠코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3필지 공매대금 55억 추징시 환수율 60%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021년 11월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를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8일 오후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한 소송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현재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고,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후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교보자산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심은 교보자산신탁 측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교보자산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2심에서도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돼 55억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씨에 대한 총 추징 금액은 1337억6800만원이 된다. 총 환수율은 60.7%다.

한편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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