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2일까지 '옛 삼표 부지' 성수문화예술마당 사용접수
옛 삼표 부지를 공연장으로 조성
1월22일~6월30일까지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실외공연장 설치모습.(제공=성동구)
지난 10월 초 개장한 성수문화예술마당은 45년간 레미콘 공장이었던 삼표 부지에 실내외 공연장 설치가 가능한 공연장 부지(7507㎡)와 239면의 공영주차장, 잔디마당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공간은 삼표 부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약 2년간 임시 활용될 예정이며, 대규모 문화·여가 공간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가능하다.
공연장 부지만 제공하며 신청자는 개별로 목적에 맞게 공연장을 조성하되, 소음 및 빛 공해 관련 법령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업적이거나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등은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해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내년 1월22일부터 6월30일이며 사용료는 사용면적과 사용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구는 접수가 끝난 후 대관 심의를 진행해 내년 1월15일 이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올해 개장한 성수문화예술마당의 첫 정기 신청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주민 누구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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