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광역철도에 전남 의대까지'…광주·전남 현안 해 넘기나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뉴시스] 이창우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일부 현안사업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모양새다. 연내 뚜렷한 성과 없이 새해를 맞는 광주·전남 현안을 짚어본다.
광주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인 시립 제2요양병원이 민간 운영자를 찾지못하면서 폐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설립 당시부터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던 전남대학교병원이 낮은 의료수가·높은 운영비 등 요양병원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하면서부터 광주시는 고민에 빠졌다.
몇 차례의 공고에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는 민간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으로, 자칫 지역 공공의료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권 최초 광역철도망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 논란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역철도 노선에 남구 효천지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사업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효천지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전남도는 '선 예타 통과, 후 노선 조정'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구축사업은 지난 5월 초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최종 선정됐으며, 지난 6월 9일부터는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광주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이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몇 차례의 진통 끝에 지난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별다른 이견 없이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특별법의 연내 제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일정 상 변수가 많아 연내 제정이 이뤄질지는 확신할 수 없는 단계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속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 또한 연내 본회의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공항의 전남(무안) 통합 동시 이전 문제도 내년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시·도가 이전의 키를 쥐고 있는 무안군을 설득, 공동회의 참여 테이블로 이끌어 낼 경우 군공항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도=뉴시스] 이창우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가운데)가 17일 진도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이자 지역민의 30년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연내 하기로 했다가 의협 반발로 내년 1월로 연기한 가운데 의협이 지난 17일 자정 총파업 찬반 투표를 마친 뒤 '정부 발표안이 의협 입장과 상충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해에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 공공의대 설립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의대 신설보다는 의대 정원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정황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정부가 기존 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추진하는 것은 의대 없는 전남이 '제로에서 또 제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2024년 1월 정부 의대 증원 발표 때 정원 100명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방침 확정과 신설 로드맵을 함께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전남의 미래 전략사업 중 하나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가장 큰 규제인 전봇대 2개를 뽑아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군 작전성 저해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제성 저하라는 충돌을 낳는 '레이더 차폐' 규제 전봇대는 뽑지 못한 채 미완으로 남게 됐다.
전남도는 올해 해양수산부와 해상풍력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습지 보호구역 내 가공(架空·육상) 송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 보전법 시행령'을 2025년까지 개정키로 확정했고, 행정안전부와는 지방공기업(전남개발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 상향을 가능케 할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 확답을 받았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남개발공사의 해상풍력사업 출자 가능액은 200억 원에서 786억 원까지 확대되고 사업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완으로 남은 규제 전봇대 '레이더 차폐'는 국방부가 레이더를 가리고 막는 '차폐 발생'을 우려, 해상풍력발전기 높이를 500피트(152m)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형화 추세인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이 불가능해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국방부와 내년까지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레이더 차폐 규제가 개선되면 발전기 높이를 기존 50피트(152m)에서 1000피트(304.8m)까지 높일 수 있고,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14.3GW(연 1.9GW) 규모의 풍력발전 물량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실현할 수 있다.
해묵은 현안들이 새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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