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대법 선고…2심서 징역형
1심서 징역 1년…항소 기각
[서울=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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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15분 제2호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69)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 상주하면서 설비 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무게 1.2t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국제강 및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유리한 정황은) 참작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이후 상당한 시행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이번 사망 사건 이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법인 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측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대체로 이행한 점 등은 유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 대한 형을 확정할 경우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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