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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둘러싼 가운데 집단폭행…가해 초등생 '강제전학'

등록 2023.12.28 15:57:36수정 2023.12.28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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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부모 "만족스러운 결과…법적 소송 계속할 것"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JTBC 보도 캡처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폭 결과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대 이상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힌 A씨는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세 명에게는 8호인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두 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전학이 가장 강한 조치다.

A씨는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해당 결과를 가지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해당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집단폭행'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딸이 지난 9월27일 남학생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주변에는 18명의 학생들이 딸의 폭행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당한 후 딸이 한 달 반을 두려움에 혼자 끙끙 앓다가 지난달 9일 담임선생님에게 신고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자살하고 싶을 정도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응원한다" "사이다 소식 기대하겠다" "아이 꼭 안아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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