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강진구 기자 징역 1년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검찰 "범행수법 불량…징역 1년 구형"
강진구 "정당한 취재 활동 단죄 안 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실제 수업이 진행 중이던 곳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를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는 "당시 강 기자는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송 교수가 단장으로 있는 극단의 상업 연극 연습을 학교 시설에서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강 기자가 들어간) 리허설룸에는 송 교수는 물론이고 강사나 조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 아닌 극단 단원이었으며,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대학원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취재 과정에서 마찰은 사실상 불가피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기자들이 불편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을 언론의 정당한 취재 활동으로서 이해해 왔다"며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재 과정을 단죄한다면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2년 11월 방실침입 혐의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2년 5월2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딸 오모씨가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공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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