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 중 직원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지난 22일 동대문역서 지하철 탑승 시위
탑승 제지 철도보안관의 손·다리 깨물어
철도안전법 위반·상해폭행·업무방해 혐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던 중 철도보안관을 깨무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사진은 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4.01.22. [email protected]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3일) 철도안전법 위반, 상해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철도 보안관 등의 손과 다리를 깨물고, 이후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22일 오전 8시께 오이도역 추락 사고 23주기를 맞아 혜화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했고, 혜화역뿐만 아니라 동대문역에서도 기습 시위를 벌였다.
경찰과 서교공이 피켓을 든 전장연 측의 탑승을 저지하면서 이에 반발한 활동가들과 30분가량 충돌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씨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현행범 체포됐다. 다만 이 대표는 전날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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