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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한다…관악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등록 2024.01.30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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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따라 월 300만원 이내 보상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관악구는 다음달 13일까지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

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불법 유동광고물 총 64만7000여건을 정비하고, 수거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사업비 69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달 15일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방법, 수거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12월까지 활동한다. 실적에 따라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을 받는다.

구는 이번 수거보상제 사업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내에 무질서하게 불법으로 설치,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고,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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