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곽정기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경찰공무원에 청탁은 이례적" 공소장 지적
내달 초 공판서 개발업자 정바울 증신 예정
[서울=뉴시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가 7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곽 변호사가 지난해 12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후 곽 변호사 측은 "검찰 사실관계는 진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피고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변호사 측은 "검찰의 범죄사실은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를 세무 처리한 부분까지 다루는데, 공소사실에 필요 없는 부분이 담겼다는 입장"이라며 "수임 액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청탁에 대해 돈을 달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박모씨에 대해서도 "사건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수임료로 수표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현직 경찰공무원에게 이례적인 부분이라는 지적"이라며 돈을 줬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 다음 공판을 열고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구속기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정씨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곽 변호사에게 수임료와 별도로 현금 5000만원을 제공했고,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 수사를 무마한 대가성이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박씨에게는 2022년 6월 곽 변호사로부터 백현동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그에게는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법조 브로커 자청 혐의로 구속기소)씨로부터 120만원,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씨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 검찰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 역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고 정씨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초기 수사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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