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해결 못 하니" 배드파더스 유죄에도 양육비 미투
'배드 파더스' 운영자 대법원 유죄 확정
양육비 미투(Metoo) 캠페인…15명
"개인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 안 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 마련된 빛의 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빛의 놀이터는 사방치기, 땅따먹기, 달팽이 놀이, 방방이(트램펄린) LED 시소 등 익숙한 전통놀이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5월 6일까지 운영한다. 2024.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로 논란이 됐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운영자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어지고 있다. 양육자들은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이 같은 '사적 제재'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대표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직접 올리고 있다.
양육비 미투(Metoo)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양육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미지급자의 이름·얼굴·나이·주소 등 인적사항 정보를 올리고 있다. 지난 5일 시작해 7일 오후 5시 기준 총 15명의 양육자가 미지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과거 배드파더스와 양해들이 이혼 판결문·양육비 이행명령·감치명령 등 법적 서류를 확인하고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캠페인은 특별한 운영 주체 없이 양육자들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제안한 구 대표는 "미투 캠페인은 배드파더스와 양해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양육자들이 각자 신상 공개를 하면 파급력이 적기 때문에 미투를 하려면 한 군데에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021년 6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 단축,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email protected]
캠페인 참가자들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길고 어려워서 '사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A씨는 뉴시스에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 통해서 처음에는 통장 압류를 하니 (미지급자는) 6개월 치 양육비만 보내고 압류가 풀리자마자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압류라도 하려고 알아보니 자동차 보관료를 제가 지불해야 하고 할부가 껴있으면 압류조차 못 한다고 하더라"며 "양육비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감치소송도 1년이나 걸려서 7일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감치 집행조차 흐지부지 끝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된다. 사적 제재를 하는 원인이 부실한 법 때문인데,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니 답답해서 사적제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째와 그보다 한 살 어린 둘째를 6년 동안 홀로 양육하는 A씨는 "애들이 아파서 등원을 못 할 때 법원을 가야 하면 특히 난감했다"며 "아이들 아빠가 재산이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야 하니 그걸 찾으러 다니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01.04. [email protected]
구 대표는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가 급선무라고 말한다.
그는 "이혼 후 양육자가 비양육자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못 받으면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한다. 지급 판결이 난 후에도 3개월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안 주면 구치소 감치 명령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안 주면 형사고소해야 하는데 감치 판결 뒤 1년이 지나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며 "이행명령부터 경찰·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3~5년이 걸린다"고 했다. 이 감치명령 과정을 생략해 소송 기간과 과정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육자들이 생계와 양육만으로도 힘든데 3년에서 5년 동안 소송에 매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행 명령 판결을 받고 나서 곧 3개월 뒤에 곧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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