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폭로자 변호인 檢의견서…"증인매수 엄벌해야"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변호사, 무죄 토대로 현주엽 엄벌 촉구
"증인매수, 위증 공범…수사기관 농락"
[서울=뉴시스]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폭 사실 폭로자 변호인이 현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변호인은 현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2019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식에서 당시 현주엽 창원 LG 감독의 모습. 2024.02.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방송인 현주엽씨의 학폭 사실 폭로자 변호인이 현씨를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변호인은 현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고 반대로 현씨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흥엽 변호사는 "현씨는 증인매수, 위증, 증인은닉 등 공범으로,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재판부까지 농락하려 했다"며 "무고죄와 위증죄의 공범으로 엄벌해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서를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현씨가 고등학생 시절 후배 농구부원을 상대로 학폭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폭로한 A씨의 법률대리인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현씨가 고등학생 시절 장기판으로 후배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현씨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변호사에게 명예훼손 혐의,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한 혐의(강요미수)가 있다며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주엽,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고소…법원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드러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A씨가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인 B씨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현씨에 대한 이 변호사의 명예훼손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맡고 있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참고해 조만간 이 변호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정에서 현주엽의 증인 매수 정황 나와
A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주요 배경에는 B씨의 뒷돈 수수 정황이 있다.
B씨는 A씨의 폭로 및 현씨의 고소 이후인 2021년 4월, '휘문고 선수 시절 장기판으로 누가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장기판 또는 어떤 물건으로 머리를 맞아본 적도 없으며, 머리에 꿰맨 흉터도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현씨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7월엔 경찰, 9월엔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현씨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의 진술서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까지 현씨가 자금 세탁을 거쳐 B씨에게 돈을 준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며 "검사와 법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허위 자백을 종용하는 취지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뒤 계좌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학폭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자신이 아닌 현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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