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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사건'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2.29 13:31:25수정 2024.02.29 13: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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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 주고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총 900만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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