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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사건'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종합)

등록 2024.02.29 14:05:45수정 2024.02.29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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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지지 모임에서 돈봉투 주고받은 혐의 적용

윤관석은 두 번째 기소…"수수 피의자들 출석 요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전재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께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성만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돌려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앞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윤 의원의 경우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선거운동관계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구속)했으나 당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윤 의원은 먼저 기소된 혐의로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윤 의원이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 중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이날 우선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앞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 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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